2004-495 2008-08-12 ADMRUL2100000027373의 부칙 부칙 <제2004-495호,2008.8.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정한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은 이 고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