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ADMRUL2100000027774의 부칙 2015-131 부칙 <제2015-131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10.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호주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8호, 2013.10.07.)은 폐지한다. 제4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호주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8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된 가금육 등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