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ADMRUL2100000028623의 부칙 부칙 <제58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재외공관에서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