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부칙 <제57호,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자원개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380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9호) 2.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87호) ADMRUL2100000028626의 부칙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