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5-334호,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32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2015-10-14 2015-334 ADMRUL210000002886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