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8호,2014.12.8.>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11월○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29707의 부칙 2014-12-08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