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1 ADMRUL2100000029707의 부칙 259 부칙 <제259호,2015.10.1> 제1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