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8호,2015.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된 사업 관련 조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015-10-15 ADMRUL2100000029769의 부칙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