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8-21"^^ . . "부칙 <제2009-141호,2009.8.21>\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 2002.4.22.)’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ko . "2009-141"^^ . . . . "ADMRUL2100000029854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