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1 부칙 <제2009-141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 2002.4.22.)’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09-141 ADMRUL210000002985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