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2-35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030270의 부칙 2012-08-20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