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30274의 부칙 2007-12-31 부칙 <제2007-17호,2007.12.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0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