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2-40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12-08-20 ADMRUL2100000030280의 부칙 2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