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칙 <제20호,2009.8.20> ①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행 3년 후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08-20 ADMRUL210000003034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