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0 부칙 <제41호,2009.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산업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41 ADMRUL210000003131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