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32 부칙 <제2015-132호,2015.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64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되는 말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2015-09-16 ADMRUL210000003186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