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4 부칙 <제2009-72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61호, 1998.5.29)」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032148의 부칙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