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DMRUL2100000032148의 부칙"@ko . "부칙(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일부 개정) <제2012-87호,2012.8.24>\n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 . "2012-08-24"^^ . . "2012-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