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32148의 부칙 부칙(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일부 개정) <제2012-87호,2012.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08-24 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