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칙 <제2013-232호,2013.10.30>\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의약품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2013-232"^^ . . "ADMRUL2100000032148의 부칙"@ko . . . "201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