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232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의약품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232 ADMRUL2100000032148의 부칙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