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153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약국제제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0호)은 이를 폐지한다. 2009-153 2009-08-24 ADMRUL210000003214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