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5-177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적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1-18 2015-177 ADMRUL210000003238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