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78호,2009.7.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방부 훈령 제662호(2000. 7. 5)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사실확인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2009-07-29 ADMRUL2100000033684의 부칙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