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83호,2015.1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15-12-04 1183 ADMRUL210000003402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