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 2011-12-30 부칙 <제782호,2011.12.30>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에 관련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폐지지침)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94호)은 이를 폐지한다. ④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ADMRUL210000003448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