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부칙 <제73호,2015.1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2016년 1월 1일에 폐지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3호) 2. 「보통징계위원회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70호) 3. 「보통징계위원회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58호) 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 5.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86호) 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7호) 7.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7호) ADMRUL2100000035646의 부칙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