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부칙 <제73호,2015.12.2>\n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2016년 1월 1일에 폐지한다.\n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3호)\n 2. 「보통징계위원회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70호)\n 3. 「보통징계위원회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58호)\n 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n 5.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86호)\n 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7호)\n 7.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7호)"@ko ; "2015-12-02"^^xsd:dateTime ; 73 ; "ADMRUL2100000035646의 부칙"@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