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78 ADMRUL2100000036079의 부칙 부칙 <제2015-17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태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3호, 2013.10.07.)은 폐지한다. 제3조(타 고시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61호, 2015.12.01.)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금지 제외 지역에 “태국”을 추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태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3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