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ADMRUL2100000036102의 부칙 2015-12-31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72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