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8-243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을 시행한 날로부터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지침(2007.8.28일 제정)」은 폐지한다. 2008-12-29 ADMRUL2100000036111의 부칙 200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