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1 부칙 <제2015-262호,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015-262 ADMRUL210000003611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