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8 2015-12-30 부칙 <제2015-4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지정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ADMRUL210000003613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