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09 ADMRUL2100000036148의 부칙 2012-12-31 부칙 <제2012-309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