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2010-903 부칙 <제2010-903호,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한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장기금의 조성한도가 미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이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36165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