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ADMRUL2100000036921의 부칙 599 부칙 <제599호,2009.9.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