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41호,2016.1.2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보안업무내규“(법무부훈령) 및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법무부훈령),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법무부훈령), “법무부개인정보보호지침“(법무부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ADMRUL2100000038844의 부칙 2016-01-2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