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70호,2008.12.1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보안업무내규"(법무부훈령) 및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법무부훈령),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법무부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70 ADMRUL2100000038844의 부칙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