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3 ADMRUL2100000039313의 부칙 36 부칙 (근거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사혁신처 성희롱 예방지침」(훈령)등 일괄 개정령)<제36호,2016.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