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67 ADMRUL2100000040440의 부칙 부칙 <제2009-367호,2009.9.16>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