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0440의 부칙 2012-202 부칙 <제2012-202호,2012.9.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