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5 ADMRUL2100000040830의 부칙 1053 부칙 <제1053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