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13-05-29 ADMRUL2100000041224의 부칙 부칙 <제45호,2013.5.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체력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