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RUL2100000041384의 부칙"@ko . . . "부칙 <제134호,2016.2.24.>\n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134"^^ . . . "2016-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