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ADMRUL2100000041886의 부칙 부칙 <제9호,2015.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8일까지로 한다.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