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1899의 부칙 부칙 <제78호,2015.1.29>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예규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검토)「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5-01-29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