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3 부칙 <제2012-9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2012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2-9 ADMRUL210000004199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