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DMRUL2100000041999의 부칙"@ko . . "2013-06-25"^^ . "부칙 <제2013-18호,2013.6.25>\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되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n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ko . . . "20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