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8 ADMRUL2100000042143의 부칙 부칙 <제2009-1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