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DMRUL2100000042904의 부칙"@ko . . . "2016-03-09"^^ . "100"^^ . . . "부칙 <제100호,2016.3.9.>\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